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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67670(원고 이영훈)판결문 중 이0진 진술서 및 법정증언이 신빙성을 인정하기어렵다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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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동연세병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1회   작성일Date 26-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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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67670(원고 이영훈) 판결문 중 이0진 진술서 및 법정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 +

    ) 피고는 위 가)항의 이진의 불륜자백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을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가)항의 이진의 2022. 4.21.자 진술서 및 법정 증언을 기초로 이진의 당초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진은 2019. 4. 6. 무렵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이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음성 또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019. 4. 6. 녹취록>

    성명불상자: ! 15천 받았으면 좋게 떨어져! 씨X년아! ! 사모한테 와! 어디다 대고 씨X 협박질이야! 누가 먼저 전화했어? 너 그것만 얘기해봐! 니가 했어? 이 새끼가 했어?

    : ! 당신 누구야(중략)

    : 너 누구야? 밝혀! 밝히고 떳떳이 욕해! 내 이름 석자 댔지, 니 이름 석자도 대! 가 뭔데, 나를 욕할 수 있는 거는 백 사모야.

    성명불상자: ! 나 이영훈이 사모야! 개 같은 년아!

    : ! 자 사모 목소리가 이거라고(중략)

    성명불상자: 15천 들고 와! 그거 니가 사랑했던 그 목사가 피땀 흘려서 애 등록금 만든 거야, 미친년아이런 어디서 양아치 같은 년들이. ! 갖고 와! 알았어?

    :니가 와 일산으로 그럼(중략그럼 니가 와 받고 싶으면.

    성명불상자: 내가 그 돈을 왜 받아 미친년아!

    : 너는 가만히 있어. 자 사모하고 나하고 알아서 할게.()


    먼저, 진의 2022. 4. 21자 진술서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위 통화는 원고2019. 2. 13. 진과 사이에 이진이 팀장으로 있었던 교회 악기팀의 팀원을 해임하지 않고, 만약 해임 시 이진에게 악기팀장으로 의 복귀와 퇴직금 1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이진이 항의하자, 진이 교회자금 1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분개한 교회 성도로부터 걸려온 전화라는 것이다그러나 위 주장에 의할 경우,진이 1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도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성명불상자의 니가 사랑했던 원고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또한 설명하기 어려우며,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니가 사랑했던 원고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이진이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한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이진에게 욕설을 하자 이진이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거는 백자 사모야”, “자 사모하고 나하고 알아서 할게라고 하였는, 진의 주장과 같이 이진이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의 약정 불이행에 대한 분쟁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원고의 배우자만이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특정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둘이서 해결하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 진은 이에 대해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177호 사건에서 원고 사모만이 퇴직금 4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단순한 감사의 감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배우자를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원고와의 문제를 원고의 배우자와 둘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반면, 진의 당초 자백 진술대로 이진과 원고가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비밀유지의 대가로 원고가 이진에게 1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본다면, 성명불상자가 이진에게 1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니가 사랑했던 원고라고 언급한 경위가 설명되고, 15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 및 원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한 것, 진이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원고의 배우자만을 특정

    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둘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불륜관계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이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대화 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019. 4. 6.자 통화가 있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8 진이 교단의 총무목사인 엄진용과 통화를 하였고, 진이 엄진용에게 자신에게 욕설

    을 한 성명불상자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자, 엄진용은 이진을 달래며 애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전화를 탁... 회장님 걸 하더니 소리를 질러서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그럼 거기에 그 자리에, 목사님도 계셨었어요?”라고 하자, “나도 있었어, 그 자리에. 회장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면 얘기하셨는데라고 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 13호증의 음성 또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엄진용에게 이진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았, 이에 엄진용과 원고, 성명불상자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2019. 4. 6.자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이진이 15천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니가 사랑했던 원고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발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나 엄진용이 위 성명불상자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부인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성명불상자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를 대리하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결국 원고와 이진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비밀유지의 대가로 이진이 1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진의 당초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이에 이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177호 사건에서, 2019. 4. 8.자 통화 당시 엄진용이 2019. 4. 6.자 통화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로, 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엄진용의 요구를 거절하자 엄진용이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을 내세워 만남을 유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그러나 위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진은 엄진용이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

    하기 전부터 이미 엄진용의 대면 요구에 대하여 보긴 할 거예요”, “목사님만 나오지마시고, 그 여자분 데리고 오세요”, “원고 데리고 오세요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위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진이 대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밝히고 이를 데려올 것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진용의 입장에서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굳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실제로 엄진용이 통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말은 만남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욕설을 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하게 항의 하는 이진을 달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혀면, 2019. 4. 8.자 통화 내용과 같이 2019. 4. 6.자 통화 당시 엄진용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이진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이후 2020. 7. 19. 엄진용과 이진 통화를 하였고, 엄진용이 위 통화에서 진에게 원고 얘기하지 말어. 너하고 좋아 지낸 거잖아라고 한 사실, 이에 이진 또한 , 저하고 좋아 지냈어요라고 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14호증의 음성 또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발언은 이진이 원고와의 내연관계가 사실이 아니라고 자백을 반복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엄진용 역시 이진의 거짓말을 믿고 위와 같이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엄진용은 이

    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직접 이진과 관련된 고민을 들었다고 하였는바, 엄진용의 위 발언은 이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직접들은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엄진용의 위 발언은 원고 스스로도 진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 진은 2019. 10. 4. 원고에게 전화 모욕 사건에 대한 사과 요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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